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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징역 30년 구형…"조직적 범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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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4-09-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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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징역 30년 구형…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성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6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정 씨에 대해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한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정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00시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종교적 세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으로, 피고인은 교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신도를 동원해 범행하거나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며 “피해자가 3명으로 범행 횟수도 23차례에 달하며 현재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죄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거나 수사가 시작되자 간부 20명에게 휴대폰 교체를 지시하기도 했다”며 “이외에도 피해자들의 평소 행실을 탓하거나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무고·위증으로 고소, 고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이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이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밖에 검찰은 정 씨가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추가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MS 목사로 활동한 정 씨 주치의와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4명도 당시 정 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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