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고속도로 걸어들어온 남성…버스에 "문 열어!" 행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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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남성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버스 기사에게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경찰 유튜브
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4일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남성 A씨를 통행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혐의를 받는다. 고속도로 방범카메라와 경찰차 블랙박스 등에 담긴 영상을 보면, A씨는 차량 여러 대가 지나다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걷다가 지나가던 광역버스 한대를 막무가내로 붙잡고 ‘태워 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이날 새벽 고속도로 순찰에 나섰다가, 도로 한복판에 광역버스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선 모습을 보고 상태를 살펴보러 갔다가 A씨를 발견하게 됐다.
남성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걸어들어와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다. /서울경찰 유튜브
한편 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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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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