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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 40만원…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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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9-0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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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7년엔 기초연금 대상 모두 인상
생계급여와 중복해 노인 빈곤 지원
수급 요건엔 ‘국내 5년 거주’ 추가
세제 혜택 늘려 개인연금 활성화도
전문가 “재정 우려… 핀셋지원해야”


정부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모두 손보는 연금 구조개혁안을 4일 발표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으니 부족한 노후소득을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벌충하자는 게 핵심이다.

우선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기초연금은 올해 월 최대 33만 4810원이다. 2026년에 저소득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2027년부터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그간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여도가 낮은 국민이 기초연금을 받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요건에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5년간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는 빠진 채 인상안만 담겨 투입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24조 4000억원으로, 복지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해 수급자는 651만명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상 대상자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면 2030년 914만명, 2050년 1330만명으로 불어난다. 2050년엔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고 재정소요액은 125조 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지속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안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급 대상은 그대론데 국가 지출만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노인 빈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기초연금 재정 지출 규모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초연금액 인상은 좋지만 대상자는 줄여야 한다. 더 빈곤한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2022년 38.1% 등 당면한 노인 빈곤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기초연금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면서 급여 상향에 노력해 달라는 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도 영향을 끼쳤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활성화한다.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2022년 전체의 26.8%였다. 300인 이상 기업의 91.9%가 채택했으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부담스러운 영세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가입 규모를 확대할 전망이다. 개인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세제 혜택 방안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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