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열차 다른 좌석 차지한 70대, 이동 요구에 "죽이겠다" 1시간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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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피해자가 처벌 원해… 협박·모욕 적용 검토”
지난 3일 전북 익산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내부에서 70대 남성 A씨가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독자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달리는 무궁화호 열차 내부에서 다른 승객을 모욕하고 위협을 가한 70대 남성 A씨를 협박·모욕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전북 익산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내부에서 여성 승객 B씨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예매한 창가 좌석에 앉아있던 A씨를 향해 “멀미가 심해 일부러 창가 좌석을 예매한 것이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A씨는 “나도 장애가 있다”며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고등학생 승객 등이 A씨를 제지하며 “멀미가 심해서 일부러 창가 자리를 예매하셨다고 한다. 지정된 자리라는 게 있지 않냐”고 설득했지만, “옆으로 앉으면 되지 않냐”며 소란을 이어갔다.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 칸으로부터 세 칸 떨어진 객실로 격리해 피해자와 A씨를 분리했지만, 그는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있던 객실로 달려가며 “저 여자 칼로 죽여버리겠다”며 계속해서 위협했다. 당시 A씨가 실제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승무원과 경찰을 향해서는 “할짓 없어서 왔냐. 경찰이 뭐 별거냐”라고 했다.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역에 하차한 A씨는 대기하고 있던 철도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자신을 막아서고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목격자를 향해서도 “왜 일러바치냐” “싸가지 없는 XX”라며 위협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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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범 기자 broa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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