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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복지 끝판왕"…성심당, 새로 짓는 4층 건물은 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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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4-09-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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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심당이 대전 중구 은행동 일대에 증축 중인 4층짜리 건물. 이 건물은 직장어린이집으로 쓰일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 성심당이 대전 중구 은행동 일대에 증축 중인 4층짜리 건물. 이 건물은 직장어린이집으로 쓰일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 성심당이 대전 중구 은행동 일대에 증축하고 있는 4층짜리 건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건물의 정체는 성심당이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인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인됐는데 네티즌들은 “빵집 복지의 끝판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심당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공사 중인 건물 현장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건축허가표지판에는 ‘성심당 직장 어린이집 증축 공사’라고 적혀 있었는데, 주 용도는 어린이집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었다. 공사 기간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로 명시돼있다.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인공고에 따르면, 성심당은 지난 8월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 교사, 연장전담교사, 조리사 등 보육 교직원 채용을 진행했다. 근무 예정일은 오는 11월부터다.


성심당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기준 성심당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이 아니었지만, 여성 직원 비율이 60%정도로 높아 직장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사가 조금 지연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완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역시 갓심당. 타의 모범이 된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다면 성심당에 취직했을 텐데” “이 정도면 성심광역시로 이름 바꿔야 하지 않나” “사실 성심당은 법을 지키는 것일 뿐. 이름 알려진 대기업들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하고 이행강제금 내는 경우도 많던데” “성심당은 단순히 빵만 파는 게 아니라 직원 복지나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느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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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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