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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버지 대신 5년간 약국 운영…요양급여 65억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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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4-09-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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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인 아버지 대신 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65억 원을 챙긴 5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간 약사가 아님에도 아버지 명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해 6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 B 씨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약국은 아버지가 직접 운영했다. 아버지 건강 악화로 약국 운영을 돕게 됐으며 고객 응대나 약값 계산, 은행 업무 등 행정업무와 허드렛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A 씨가 약국 운영에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용 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 지도도 했으며, 장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가 처방 약을 제조·판매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라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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