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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호랑이 아내와 이혼 소송중…"아내가 아들을 차에 태워 데려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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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09-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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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호랑이 아내와 이혼 소송중…


□ 방송일시 : 2024년 9월 4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삐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사랑니는 인류 진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는 입안에 염증을 유발해서 빼내야 하지만 어떤 사랑니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네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아내는 범띠고 저는 토끼띠인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성격도 띠를 따라다니는지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혈질이기도 하고 멀리서 봐도 기가 세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큰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트러블이 있으면 제가 졌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비위를 맞추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점점 심하게 저를 하대했습니다. 제가 양보하고 배려한다는 걸 모르고 거의 노예 수준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못하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겨우 용기를 내서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미친듯이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가출한 석달 동안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들과 집근처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와 처가식구들이 나타나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틈도 없이 정말 빠르게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떠난 자리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건가요? 아들을 제가 꼭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가능한가요?

◆ 김소연 : 아내의 돌발행동으로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자녀를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크실텐데요. 이미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니 소송을 진행하실 때 유아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소송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인도하라는 처분도 가능하고 이것이 유아인도 사전처분입니다. 더는 뺏고 빼앗기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양육자로도 지정해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고 임시양육비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심문기일이라는 절차도 필요하고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무엇인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김소연 : 대응방법을 더 생각해본다면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취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간단히 말해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해서 데려가 버렸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서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내분이 가출한 후 이미 몇 개월이나 자녀를 홀로 잘 양육하면서 평온한 보호, 양육상태를 유지하셨어요. 그런데 마트에 평온하게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내분과 그 가족들에게 자녀를 빼앗겨버렸지요. 빼앗기는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을거고 억지로 데려갔으니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이 자녀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양육권은 빼앗기게 되는건가요?

◆ 김소연 :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의 양육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아내분이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아내분이 먼저 자녀를 두고 가출했고 몇 개월이나 떨어져 지냈다는 점은 양육의지 등을 생각할 때 고려해 봐야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도 평화롭지 않았고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분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내에게 요청하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을 함께 진행하셔서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해보시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중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심문기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빼앗겼다면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못하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소연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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