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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염 속 나홀로 작업 내몰린 60대 결국…다음날 아들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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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4-09-0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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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 콘크리트 평탄화하다 숨져
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여부 검토
폭염 휴식권 보장 법안 폐기 반복돼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13일 충남 보령의 한 작업장에서 홀로 작업 중이던 홍모63씨가 숨졌다. 사인은 온열질환으로 추정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13일 충남 보령의 한 작업장에서 60대 남성이 미장 작업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해마다 폭염 속에서 근무 중 숨지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홍모63씨는 급하게 미장 작업을 해 달라는 한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타설된 콘크리트를 평탄하게 만드는 일명 ‘휘니샤’ 작업이었다. 보령에 있는 작업장에 도착한 홍씨는 작업에 들어간 뒤 오후 5시쯤 더위에 지쳐 쓰러졌다.

홍씨가 발견된 건 2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3시였다. 당시 오전에 출근했던 노동자들은 홍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던 아들이 작업장을 찾은 뒤에야 숨진 홍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홍씨가 숨진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 13일 보령은 최고기온 36.4도, 평균기온 30.4도를 기록했다.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보령경찰서는 3일 홍씨에게 미장 작업을 의뢰한 업체와 작업장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홍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식 입건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폭염 속 근로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는 공회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폭염 시 작업 중지 의무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마찬가지로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산안법 제51조와 52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제2호에도 사업주는 열사병 등 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조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매시간 10분씩의 휴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마련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명기 대한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기업들은 현장 여건이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지킨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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