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간 기다린 티웨이 승객들…18만 원 놓고 갈등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21시간 기다린 티웨이 승객들…18만 원 놓고 갈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4-09-04 20:43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저가항공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파리 노선 운항을 시작한 티웨이 항공이, 최근 첫 귀국편부터 결항해 논란을 빚었는데요. 당시 승객들은 21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얼마나 보상해 주냐를 두고, 티웨이 항공과 승객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티웨이의 파리발 인천행 첫 취항 항공편을 이용했던 A 씨.

기체 결함으로 결항하면서 출발은 21시간 늦어졌고, 예정보다 하루 뒤 입국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A 씨 :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 측에도 급하게 말씀을 드려야 했고. 불필요하게 연차 사용….]

티웨이가 제시한 보상액은 이코노미석 기준 18만 원.

그런데 발권 당시 안내문에는 유럽연합 규정에 근거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EC261 규정은 EU 회원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적용되는데,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악천후, 정치적 불안정 등 비정상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3시간 이상 지연 시 최대 600유로, 우리 돈 88만 원을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체결함에 따른 결항이라 승객들은 이 규정 적용을 요구했지만 티웨이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 구체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질의해도 그저 위에서 그렇게 결정됐을 뿐이니 이렇게 지급된다라고만….]

결항 사태 후 안내사항에서는 EU 규정 문구가 빠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의도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은 EU 측에 유권해석 요청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입증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정윤식/항공안전연구소 소장 : 제소 하려면 EU 쪽에도 할 수 있어요. 필수 보유 예비 부품을 보유하지 않았다든지 정비에 실수가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실 그것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A 씨 : 사실 소비자가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항공사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취재가 시작되자 티웨이 측은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안전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 EU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보상에 대해 유관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EU 규정 문구는 삭제가 아닌 결제 단계로 이동해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티웨이가 충분한 정비를 했는지 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김세경,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한길

하정연 기자 ha@sbs.co.kr

인/기/기/사

◆ 친구에게만 보낸 사진인데 충격…190명 모여 성폭행 투표

◆ "강남역도 신사역도 위험" 서울 곳곳 지뢰?…걷다가 날벼락

◆ "용납 불가" 북한서 간부 집단 총살…"언제 죽을 지 몰라" 불안

◆ "배달이요" 문 열리자 여자친구 살해…옥상 걸터앉더니

◆ "죽고싶은 심정" 시장 쑥대밭…시뻘건 불길에 2시간 활활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37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03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