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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폭발 필리핀 가사관리사…"우리집은 오지 마세요" 속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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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4-09-0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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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가정 중 15곳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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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시내 한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사진제공=서울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최종 이용가정으로 선정된 10가정 중 1가구가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1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3주간 이뤄진 외국인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에서 최종 선정된 157가정 중 142가정을 가사관리사와 매칭했다고 3일 밝혔다. 15가구는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했다. 최종 신청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추가로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나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변경이나 취소 사유는 단순 변심일 수도 있고, 다른 가사관리사를 구해서 취소를 했을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따로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날부터 업무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평균연령은 33세다.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44%, 고등학교 졸업자가 56%다. 지난달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일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4주간 160시간의 직무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 특화 교육을 통해 이용가정 돌봄과 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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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특화교육은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16시간 △가사 및 아이돌봄 직무교육 92시간 △한국어 및 한국문화 52시간씩 이뤄졌으며, 직무교육으로 실제 가정 내 현장실습을 통한 주택구조 이해와 가전제품 사용 방법 등을 실습했다.

한편 시는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알기 쉽게 구체화·명확화했으며, 실제 이용계약서 작성 시 기본 이용가능 업무와 이용가정별 희망서비스를 사전에 협의해 반영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엔 이용가정이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해 조율 및 결정해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용가정에서도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물론이고, 언제든 상담과 문의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도 상담창구를 운영하니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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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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