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만원 이상 받는다는 국민연금왕 부부의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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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300만원 이상은 1500쌍 뿐
올해 1월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67만1857쌍134만 3714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의 전체 평균은 월 103만원이다.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가 324만원, 최소 생활비가 231만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1500쌍에 불과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장년 남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하지만 연금만으로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연금왕 부부도 있다. 주인공은 부산에 사는 70대 노부부다. 연금 맞벌이 중 최고 금액을 받는 부부 연금왕은 얼마나 받을까? 아내가 월 248만2000원, 남편이 월 237만7000원. 부부 합산 월 485만9000원을 받는다. 연봉이 5830만원인 셈이다. 비법이 무엇일까. 납부 횟수·기간 늘려야단연 중요한 것은 납부 횟수와 납부 금액이다.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납부 개월 수와 가입 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 액수가 정해진다. 연금왕 부부는 남편과 아내 모두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첫해부터 가입해 가입 시기가 길었다. 또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매년 7.2%씩, 최대 36% 더 많이 지급해준다. 또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70%였던 시기1988~98년에 연금을 냈기 때문에 연금액이 많다. 소득대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 비율을 의미한다. 가령 소득대체율 50%는 월 100만원을 벌던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초기 70%였던 소득대체율은 계속 떨어졌다. 202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다. 소득대체율은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두 부부는 초기가입혜택과 연금수령 연기 혜택을 모두 보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운 후,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출생연도별로 수급 연령이 다르다. 예를 들어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았다. 53년에서 5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61세부터다. 57~60년생은 63세부터, 65~68년생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65세부터 연금수령 대상자다. MZ세대들이 불리한 구조다. 부부 모두 건강해야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 만큼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따져야 할 것도 좀 더 많다. 만약 남편만 국민연금이 있는 상황에서 사망하면, 홀로 남은 아내는 유족연금원래 연금의 60%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내도 국민연금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내 연금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내 연금은 소멸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자 월 10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 있다.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원래 연금액의 60%이므로 60만원이다. 아내 입장에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액보다 작으니까 손해다. 결국 아내는 ‘내 연금유족연금의 30%’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아내가 받을 연금액은 118만원100만원18만원으로, 부부 합산 200만원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다. 연금 맞벌이로 노후를 맞이할 계획이라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서 백년해로해야 연금 측면에선 손해보지 않는다. 보험금 선납도 생각해봐야공단 측은 선납제도도 추천하고 있다. 선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 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를 미리 내면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 기간은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관련기사] ☞ 입이 심심해 먹었던 주전부리…중년에 치명적인 이유 ☞ "결혼식에서 부케 받은 절친…알고보니 남편 상간녀였네요" ☞ 최고 여배우와 결혼했던 90년대 하이틴스타 신내림 받았다 ☞ 2원 보내곤 2만원 갚은 척…입금자명 꼼수썼다 손절당한 사연 ☞ 축의금 3만원 낸 친구에 이유 물으니…"10년 전 너도 3만원 했잖아"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첫 단추, 시니어하우스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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