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해 보고 싶었다" 99년생 여성의 잔혹살인…흉기로 110번 찔렀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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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을 인정해 피의자인 1999년생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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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단절된 정유정…무엇이 괴물로 만들었나
━ 두 사람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 정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새로운 환경을 꿈꿨지만, 대학 진학 실패에 이어 공무원 시험 낙방 등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고립돼 갔다. 가정불화와 연이은 취업 실패 등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비관과 분노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살인 욕구로 이어졌다. 정씨는 직장 생활 대신 온라인에서 활동하면서 방송과 서적 등 범죄물에 빠져들었고, 범행 3개월 전부터는 인터넷에 살인 관련 단어를 집중 검색했다. 정씨는 살인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처음에는 온라인 중고 거래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북구 한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지만,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같은 앱을 통해 만난 10대 남성도 살해하기 위해 유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남성이 정유정의 부자연스러운 채팅 내용에 의심을 품고 해당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서 정씨의 계획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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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을 사람 찾아왔다" 말한 뒤 110번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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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외 중개 앱을 설치해 중학생 학부모인 척하며 딸의 영어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총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이들 중 혼자 사는 여성이었던 피해자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과외 제안에 응했지만, 나중에 이동 거리가 먼 것을 알고 거절했다. 그러나 정씨는 계속해서 과외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A씨는 시범 과외를 해보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씨는 아이를 선생님 댁으로 보낼 테니 상담해달라며 약속을 잡았고,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인터넷에서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A씨의 집으로 향했다. 정씨는 A씨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극단적 선택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 억울해서 같이 죽을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놀란 A씨가 도망가려 하자 정씨는 "장난이다"라며 안심시킨 뒤 가방 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범행 직후 정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을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세제와 비닐봉지 등을 구입했다. 옷에 혈흔이 묻자 A씨 옷으로 갈아입기도 했다. 정씨는 A씨를 흉기로 110회 넘게 찌르고,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시신 곳곳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여행용 가방에 시신 일부를 담은 채 택시에 탔고, 경남 양산시 낙동강 변 풀숲에 이를 유기했다. 가방에 피가 묻은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 정씨는 오전 6시쯤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수색 끝에 A씨의 시신 일부를 찾아냈다. 나머지 시신은 A씨의 집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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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해 보고 싶었다"…정유정, 1·2심 모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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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리 분석 결과 정씨는 애정을 갈구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씨는 범행 전 아버지와 2시간 정도 통화하며 불우한 가정환경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너도 잘못한 점이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정씨는 인터넷에 가족에게 복수하는 방법, 존속살인,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다. 메모장에는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글을 적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사형을 구형받자 "사회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며 "새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정씨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3월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 부정적 감정이 상당 기간 쌓인 것으로 보인다"며 "무력감, 공격적 충동과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합쳐져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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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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