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무직인데요"…인천시 공무원 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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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뉴스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 규정을 보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 씨는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뒤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에 대해 벌금형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회의원 비서관5급 출신인 A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정복 시장의 민선 8기 초대 인천시장 비서실장4급을 맡다가 지난해 3월 신설된 인천시 정책수석2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 관계자는 "감사관실의 징계 요구에 따라 수위를 정했다"며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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