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착취 동영상 유포 유명 쇼핑몰 사장, 교제폭행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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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항소심서 4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
피해 여성 “돈 못 번다며 뺨 때리고, 빌려간 돈 안 갚아” 2021년 6월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약 10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박씨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한 장면. /유튜브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들에 대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이를 200여 차례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박모36씨에 대해 지난 2일 불법 촬영물 유포·폭행·사기 등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 여성 A29씨에 따르면 박씨는 2020년 7월~2021년 9월 교제 중이던 당시 A씨를 옷장에 가둬놓고 폭행하거나, 칼로 위협하며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또 A씨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또 A씨는 “타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관전클럽’에 데려간 뒤 다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포된 수십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기도 했다. 앞서 박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2021년 9월 체포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작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돼 현재 수감 중이다. A씨는 본지 인터뷰에서 “박씨와 교제하던 시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을 정도로 정신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가스라이팅을 당해 박씨가 수감된 이후 작년 3월까지도 옥바라지를 했다”고 했다. 이어 “수감 중이던 박씨에게 빌려간 5000여만원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냈는데, 박씨의 모친이 일부를 상환했을 뿐 상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유포와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거쳐 각각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와 서울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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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병권 기자 bkkim2023@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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