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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의식 잃은 채 액셀…추월해 사고 막은 의인, 보험 거절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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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9-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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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달리던 차량을 한 남성이 자신의 차로 막아세웠지만,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달리던 차량을 한 남성이 자신의 차로 막아 세웠지만,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49분쯤 경기 이천시 성남이천로 부근에서는 소형차와 SUV 차량 간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차선에서는 SUV 차량이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달리고 있었다. 차량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브레이크등조차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본 소형차주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SUV를 추격했다. 이후 경사로에 진입하면서 속도가 줄어들자, A씨는 SUV를 추월해 자신의 차량으로 멈춰 세웠다. SUV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 등 운전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운전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액셀 밟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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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그는 양측 보험사로부터 모두 보험 처리를 거절당했다. 상대 운전자 보험사 측은 운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A씨의 경우에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간주돼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보험사는 "A씨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행동한 점을 고려해 상대 보험사에 손해 경감 비용으로라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보험 처리가 안 되더라도 괜찮다. 제가 돈 들여 처리하려고 한다"며 "당시 상황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한 것이고, 다시 이런 일이 생겨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 차량 운전자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3일 SUV를 제지해 더 큰 사고를 막은 A씨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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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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