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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 차례 항명해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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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2-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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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quot;세 차례 항명해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quot;…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혐의 강력 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 사진 = 연합뉴스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조 청장이 내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조 청장은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이행사항을 하달 받았지만, 총 세 차례에 걸쳐 항명을 했고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항명은 국회 통제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발표되기 전 조 청장이 집단적으로 국회로 진입하려는 이들은 막되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직원, 기자들은 안으로 출입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왜 통제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당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항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제대로 통제해 달라"고 해서 국회 출입을 막았지만 담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로 진입해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명은 방첩사의 요구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5명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체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첩사의 연락을 받은 A 치안감이 와서 "자꾸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었지만 당시 조 청장은 "절대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세 번째 항명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끝내 부하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지만 조 청장이 완전히 뭉개버리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 청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서울 삼청동 안가로 불려간 사실을 외부에 숨겼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임명권자와의 인간적인 정이 있었지만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계엄을 막아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윤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 청장 측은 "현재 조 청장은 진작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경찰 조직이 상처받는데 대해서 매우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 자리를 걸고 내란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사태 직후 사의를 밝힌 바 있으며,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심동욱 기자 shim.dongwoo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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