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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줄 알고"…손님 카드번호 적어놓고 몰래 1250만원 쓴 옷가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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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5-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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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가게 손님 신용카드 번호 적어둔 업주
36차례 걸쳐 1250만원 상당 결제해

가게 손님이 건넨 신용카드 번호를 적어뒀다가 1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6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quot;내 건줄 알고quot;…손님 카드번호 적어놓고 몰래 1250만원 쓴 옷가게 사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게 손님 B씨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로 36차례에 걸쳐 1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2022년 9월 가게에 방문한 B씨가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고, A씨는 해당 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적어뒀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내 신용카드인 줄 알았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A씨 명의의 카드는 국세 미납으로 일시불로만 사용 가능했는데, B씨의 카드로는 대부분 6개월 할부 결제를 한 점을 보면 타인의 신용카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카드를 수십차례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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