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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수사 중 이민 간 가해 중학생…조사관이 사과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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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09-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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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기 용인시의 한 중학생이 수사 중 해외 이민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 측 부모가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기 용인시의 한 중학생이 수사 중 해외 이민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 측 부모가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가해자가 해외로 이민 간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지난달 29일 보도됐던 딥페이크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라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그는 경찰 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가해자 김모군14이 수사 중 돌연 출국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50대 남성 수사관이 조사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되자 담당 조사관이 연락이 왔다"며 "경찰청에 민원 접수한 내용과 기사를 확인했다더라"라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담당 조사관 B씨는 사과를 전해왔다. 이에 "담당 조사관이 사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후속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하자 B씨는 또 "당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피의자 부모가 출국 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 부모는 이 말을 신뢰하기 어려웠다. 경찰조사가 시작될 무렵 가해자 부모에게 수사에 성실히 임해 적절한 처분을 받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으나 가해자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먼저 출국했기 때문이다.

A씨는 조사관에게 "피의자가 현지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조사나 재판을 강제할 길이 없지 않냐"며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약속도 안 지켰는데 앞으로 조사를 잘 받겠다는 보장은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또 피의자 부모의 현지 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가졌는지 여부도 물었다.

그러자 B씨는 "피의자 어머니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현지 연락처 등은 없다. 한국에서 쓰던 번호로 있던 카톡으로 소통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어머니가 한국에서 사건이 이슈화된 것을 보고 보복이 두렵다며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카톡이 끊긴다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가해자 부모도 답답할 거다. 청소년기에 성범죄 기록이 남는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에 여러 지장이 있을 테고, 이민을 하는 판국에 해당 기록을 통해 이민이 거부될 거라는 걱정도 있을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해자들은 어떨까. 수치심과 분노로 가득 찬 어린 여학생들의 정서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수 있을까"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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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김군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사진=뉴스1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김군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군은 딥페이크로 또래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김군과 같은 학교 학생 2명, 다른 학교 학생 2명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피해자 측은 김군이 해외 이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에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출국금지 신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청소년 사건이라 안된다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여러 차례 요청 끝에 결국 김군은 한 달 동안 출국 정지 됐지만, 기간이 지나자 해외로 떠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 정지나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모든 조사를 마친 점, 김군의 부모와 변호인이 향후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 충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해 출국 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피해 학생에게 여성 수사관이 아닌 50대 남성 수사관이 배정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여성 수사관이 보여줘도 낯 뜨거운 사진을 저와 딸이 남성 수사관 앞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보호자 동석 여부나 동성 수사관 배정을 원하는지 등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고 이 사례도 보호자 확인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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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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