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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원 돌려드려요" 실제 환급금은 0원…삼쩜삼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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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5-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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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고객님, 초과 납부하신 세금이 있을 수 있어 확인 요망을 위해 안내 드립니다.”

근로소득자 A씨는 최근 6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다. 매년 5월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투자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기업이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삼쩜삼’에서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자 A씨와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9661원의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며 환급금을 돌려받으라는 안내가 나왔다. 또 A씨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면 또 다른 환급액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다. 광고에 현혹되어 신청한 결과, A씨의 환급금은 전혀 없다고 나왔다.


최근 A씨처럼 허위 세금 환급액 제시로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관련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고발 조치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사실도 아닌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를 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쩜삼’ 회원가입 후 실제로는 환급 금액이 없는 경우가 속출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세무사회는 의심했다.

접수된 민원 중에는 청소년이 당한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자인 B군은 ‘삼쩜삼’의 환급 정보를 보고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오인해 ‘삼쩜삼’에 회원 가입했으나 개인정보를 뺏긴 것을 뒤늦게 알고 탈퇴했다.

삼쩜삼 알림 메시지. /뉴스1

삼쩜삼 알림 메시지. /뉴스1

추가 결제를 하지 않자 매일 같이 메시지가 오는 탓에 불편함을 겪은 이도 있었다. 작년 회사에서 중도 퇴직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였던 C씨는 ‘삼쩜삼’에서 100여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10만원 넘는 이용료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생각보다 비싼 이용료 탓에 C씨가 결제하지 않자 다음날부터 “환급신청 완료 후 환급이 불가할 경우 이용료는 100% 환불된다” “5월 이후 신청 시 환급액 입금이 늦어질 수 있다” “일부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 등 서비스 신청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연이어 날아들었다. C씨가 홈택스를 통해 실제 환급받을 액수는 40만원 정도였다.

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삼쩜삼’이 국세청과는 다른 예상 환급 세액 안내문을 보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과장광고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세무사회는 짚었다.

세무사회는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개인정보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밀 유지 규정까지 적용되는 소득, 의료 등 과세 정보가 영리기업의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아무렇지 않게 수집되고 있다”며 “그 시작은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서 시작되므로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쩜삼’ 측은 고객의 예상 환급액이 적을 경우 별도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시 이후 4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150만명 이상이고, 지급된 환급액은 20억 원가량이라고 했다.

‘삼쩜삼’ 관계자는 “예상 환급액의 정확도는 96% 이상”이라며 “입력 오류, 미납 세액 등 변수 발생을 제외하면 세금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환급 신청 후 실제 환급액이 예상 환급액과 다르거나 0원인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면 환불 정책 가이드에 따라 수수료 환불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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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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