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아내의 옷가게 사업 실패 후 불어난 빚…위장이혼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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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9월 3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삐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사랑니 는 인류 진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는 입안에 염증을 유발해서 빼 내야 하지만 어떤 사랑니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네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 까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아내는 작은 옷가게를 했습니다. 옷에 대한 감각이 있었는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곧장 온라 인 쇼핑몰을 개설하더니 큰 상권마다 가맹점까지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목 받는 여성 CEO로 인터뷰까 지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녔고, 주변에는 아첨을 하며 콩고물을 바 라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저는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응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아내는 망했습니다. 바로 옷 가게로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가맹점을 낸다면서 빚을 많이 졌고, 그 상태 로 광고까지 한 모양입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채권자들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내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류상으로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저에게 다 주겠다고도 말했죠. 아내 는 위장이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사라진지 오래라 정말로 이혼하고 싶습 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빚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 같아 꺼려지기도 합니다. 위장이혼을 하려면 정말 이 혼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내의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재산분할을 받으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을 까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빚이 많은 아내가 양육비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위장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사연이었는데요, 위장 이혼... 유 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 김소연 : 위장이혼도 대개는 유효한 이혼입니다. 이혼도 법률적 행위이므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데,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이혼이 되었다면 유효하다고 보 고 있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에는 사연자분도 내심 실제로 이혼을 바라고 있으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 하려는 의사는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장이혼이라고 해야할지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혼하신다면 유효한 이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 아내에게 채무가 있어서 사연자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채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소연 : 부부라고 하더라도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대개 각자 재산은 각자의 몫입니다. 빚도 마찬가지여서 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빚이 곧 내 빚이 되진 않죠.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는 식료 품 구입 등과 같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도 있고 부부 중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 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즉 일상가사채무라면 배 우자의 빚이 내 빚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 여 부담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그 소유 건물을 임대하면서 진 임대차보 증금반환채무 같은 것입니다. 이 사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업상 진 채무이므로 일상가사채무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구 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사연자분은 알지도 못 했다고 하고 홍보비 등으로 무리하게 사용한 부분이 라면 재산분할에서 청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재산을 다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해도 될까요?
◆ 김소연 :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수익자에게 사해행 위취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내분은 많은 채무를 지고 계시고 채권자들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내분이 사연자분에게 재산을 그냥 넘겨주었을 때 설명드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면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기도 하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해서 재산이 감소되어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요. 하지만 아내분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사연자분에게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장이혼을 제안하 기도 하셨고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채권자들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해행 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내분에게 빚이 많죠. 사연자분은 이혼 후 아내에게 아이들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소연 : 채무가 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 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할 수도 있고, 설령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 은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가용소득이 너무 적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위장 이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한 이 혼으로 인정됩니다. 아내의 채무는 배우자의 빚이 아니지만 일상 가사와 관련된 경우에 함께 책임질 수 있 고 이혼 시 공동재산과 관련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받는 방식으로 분할하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 재산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소연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 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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