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혈세 95억 삼킨 空空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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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인천 개항장의 과거 모습을 재현했다는 ‘인천e지 증강현실AR’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옛 풍경이 재생된다. AR이라더니 화면은 조악해 현실감이 없고 애니메이션처럼 부자연스럽다. 관광 명소를 설명하는 인물들의 움직임도 삐걱댄다. 코로나19 당시 유행처럼 번졌던 AR을 활용한 이 앱은 2021년 개발됐지만 지난해까지 2년간 다운로드 수는 6131회에 불과했다. 앱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혈세 6억 8000만원을 썼지만 지금은 누구도 찾지 않는 ‘골칫덩이’가 됐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만든 이른바 ‘공공앱’ 5개 중 1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외면 등으로 ‘폐기’ 권고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행에 휩쓸려 너도나도 개발에 나섰다가 지금은 인기가 시든 ‘AR 관광앱’부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내놓은 ‘안심 서비스앱’ 등이 있다. 앱을 개발하려면 적잖은 비용이 드는 데다 한번 만들면 보수와 관리를 위한 유지비도 상당하다. 제작 단계부터 철저한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일 서울신문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행정안전부의 ‘2023년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673개 가운데 폐기 권고가 내려진 공공앱은 126개로 집계됐다. 혈세를 들여 만든 앱 가운데 19%는 계속 유지되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쓸모가 없어지거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앱을 사용하는 이가 없다는 게 외면의 주된 원인이다. 폐기 권고를 받은 앱 126개를 개발하는 데 쓴 돈은 모두 95억원에 달한다.
당장 누적 다운로드 수만 놓고 봐도 1000회를 넘지 못하는 앱이 57개로 전체의 8.5%나 된다. 다운로드 수가 1000회 미만이면 사실상 앱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특히 100회가 채 안 되는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도 2개나 있었다. 부산 수영구의 미세먼지 알림은 2021년 개발된 이후 73회,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난 어디에서든 잘살 수 있어’라는 AR 콘텐츠도 2021년 개발된 이후 76회 다운로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앱을 개발한 개발자나 관계자들 외에 사실상 일반 수요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관광과 AR을 결합한 앱은 특히 이용률이 저조했다. 새로운 명소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거나 단순히 콘텐츠를 보는 것 외에 특색 있는 경험을 주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외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련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적게는 200회, 많아도 1만 5000회 수준이었다.
불필요한 앱이어도 매년 유지보수비는 들어간다. 효과 없는 앱에 세금이 꼬박꼬박 투입돼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에서 만든 ‘AR대구근대골목투어’ 앱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1억원이 투입됐다. 지금도 지자체 차원에서 유지보수비로 연간 940만 5000원을 쓴다.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나고서는 비대면보다 일반 투어를 선호해 활용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운로드 1000회 미만 앱 57개
2개 앱은 이용자 100명도 안 돼
사실상 관계자들만 다운로드
억대 개발비에 유지비도 부담
국립공원공단에서 만든 공원 등을 AR로 소개하는 앱은 곧 사라질 예정이다. 공단에서는 오는 11월 국립공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앱을 출시하며 기존 앱은 정리할 방침이다. 새로운 앱에는 또다시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범죄 예방을 위해 개발된 앱 가운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4월 선보인 ‘온라인 그루밍 안심’ 앱은 3개월간 다운로드가 636회에 그쳤다. 실질적인 피해 접수는 5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피해 접수가 저조한 이유는 해당 앱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설계돼서다. 이 앱을 실행해 둔 상태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기미가 보이면 캡처해 신고할 수 있다.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기관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캡처 기능을 차단해 놓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는 캡처가 불가능하다. 또 캡처 기능 외에 온라인 그루밍을 예방하거나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기능 등은 탑재돼 있지 않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있는 캡처 기능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며 “별다른 효과가 없는 앱”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용도로 우후죽순 앱을 만드는 바람에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 경우도 있다. 귀갓길에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관제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귀가서비스’ 앱, 노년 1인 가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움직임이 없으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고독사 예방’ 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안전 서비스 관련 앱 40여개 중 80% 정도는 폐기나 개선 권고를 받았다. 누적 다운로드 수를 놓고 봐도 1000회가 채 안 되는 경우가 10개를 넘는다.
‘보령시 안심귀가’ 앱은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1억 5000만원이고 유지관리에 연간 약 1400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실제 앱을 통해 구조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 노년층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해 개발된 ‘달성 안심 서비스’ 앱 역시 실제 예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전 서비스 관련 앱은 전국적인 통합 앱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이 지자체 경계선을 구분해서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행안부 등에서 통합해 하나의 앱을 만들고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별로 하도록 업무 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서비스앱 40개 우후죽순
80%는 폐기나 개선 권고받아
“사전조사도 없는 보여주기식”
“부처 간 협의로 중복 앱 막아야”
용 의원은 “중복·유사 서비스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정하거나 정부 간 통합 개발하도록 사전 협의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전국에 있는 공공앱을 평가해 유지, 개선,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 점수인 60점에 못 미치면 폐기 판정이 내려지지만 앱 운영기관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쓸모없는 앱이라고 판단돼도 지자체가 욕심을 내면 유지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새로운 앱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은 예산으로 공공앱 하나를 만들면 성과처럼 비치기 때문에 일종의 ‘보여주기식’으로 사전 조사 없이 만드는 경우가 있다”며 “폐기나 개선 권고 이후 추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의 결정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해 주민들이 해당 앱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알게 해 자체적으로 개선 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진·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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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만든 이른바 ‘공공앱’ 5개 중 1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외면 등으로 ‘폐기’ 권고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행에 휩쓸려 너도나도 개발에 나섰다가 지금은 인기가 시든 ‘AR 관광앱’부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내놓은 ‘안심 서비스앱’ 등이 있다. 앱을 개발하려면 적잖은 비용이 드는 데다 한번 만들면 보수와 관리를 위한 유지비도 상당하다. 제작 단계부터 철저한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일 서울신문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행정안전부의 ‘2023년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673개 가운데 폐기 권고가 내려진 공공앱은 126개로 집계됐다. 혈세를 들여 만든 앱 가운데 19%는 계속 유지되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쓸모가 없어지거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앱을 사용하는 이가 없다는 게 외면의 주된 원인이다. 폐기 권고를 받은 앱 126개를 개발하는 데 쓴 돈은 모두 95억원에 달한다.
당장 누적 다운로드 수만 놓고 봐도 1000회를 넘지 못하는 앱이 57개로 전체의 8.5%나 된다. 다운로드 수가 1000회 미만이면 사실상 앱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특히 100회가 채 안 되는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도 2개나 있었다. 부산 수영구의 미세먼지 알림은 2021년 개발된 이후 73회,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난 어디에서든 잘살 수 있어’라는 AR 콘텐츠도 2021년 개발된 이후 76회 다운로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앱을 개발한 개발자나 관계자들 외에 사실상 일반 수요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관광과 AR을 결합한 앱은 특히 이용률이 저조했다. 새로운 명소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거나 단순히 콘텐츠를 보는 것 외에 특색 있는 경험을 주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외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련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적게는 200회, 많아도 1만 5000회 수준이었다.
불필요한 앱이어도 매년 유지보수비는 들어간다. 효과 없는 앱에 세금이 꼬박꼬박 투입돼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에서 만든 ‘AR대구근대골목투어’ 앱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1억원이 투입됐다. 지금도 지자체 차원에서 유지보수비로 연간 940만 5000원을 쓴다.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나고서는 비대면보다 일반 투어를 선호해 활용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운로드 1000회 미만 앱 57개
2개 앱은 이용자 100명도 안 돼
사실상 관계자들만 다운로드
억대 개발비에 유지비도 부담
국립공원공단에서 만든 공원 등을 AR로 소개하는 앱은 곧 사라질 예정이다. 공단에서는 오는 11월 국립공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앱을 출시하며 기존 앱은 정리할 방침이다. 새로운 앱에는 또다시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범죄 예방을 위해 개발된 앱 가운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4월 선보인 ‘온라인 그루밍 안심’ 앱은 3개월간 다운로드가 636회에 그쳤다. 실질적인 피해 접수는 5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피해 접수가 저조한 이유는 해당 앱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설계돼서다. 이 앱을 실행해 둔 상태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기미가 보이면 캡처해 신고할 수 있다.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기관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캡처 기능을 차단해 놓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는 캡처가 불가능하다. 또 캡처 기능 외에 온라인 그루밍을 예방하거나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기능 등은 탑재돼 있지 않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있는 캡처 기능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며 “별다른 효과가 없는 앱”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용도로 우후죽순 앱을 만드는 바람에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 경우도 있다. 귀갓길에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관제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귀가서비스’ 앱, 노년 1인 가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움직임이 없으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고독사 예방’ 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안전 서비스 관련 앱 40여개 중 80% 정도는 폐기나 개선 권고를 받았다. 누적 다운로드 수를 놓고 봐도 1000회가 채 안 되는 경우가 10개를 넘는다.
‘보령시 안심귀가’ 앱은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1억 5000만원이고 유지관리에 연간 약 1400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실제 앱을 통해 구조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 노년층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해 개발된 ‘달성 안심 서비스’ 앱 역시 실제 예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전 서비스 관련 앱은 전국적인 통합 앱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이 지자체 경계선을 구분해서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행안부 등에서 통합해 하나의 앱을 만들고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별로 하도록 업무 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서비스앱 40개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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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도 없는 보여주기식”
“부처 간 협의로 중복 앱 막아야”
용 의원은 “중복·유사 서비스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정하거나 정부 간 통합 개발하도록 사전 협의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전국에 있는 공공앱을 평가해 유지, 개선,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 점수인 60점에 못 미치면 폐기 판정이 내려지지만 앱 운영기관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쓸모없는 앱이라고 판단돼도 지자체가 욕심을 내면 유지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새로운 앱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은 예산으로 공공앱 하나를 만들면 성과처럼 비치기 때문에 일종의 ‘보여주기식’으로 사전 조사 없이 만드는 경우가 있다”며 “폐기나 개선 권고 이후 추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의 결정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해 주민들이 해당 앱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알게 해 자체적으로 개선 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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