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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이모라 불렀던 그녀가 이웃집 모녀 참혹 살해한 놀라운 이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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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5-2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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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이모라 불렀던 그녀가 이웃집 모녀 참혹 살해한 놀라운 이유[사건의재구성]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몸에 좋은 주스라고 그랬는데…."

A군10대은 이웃집 아주머니 B씨50대가 건넨 음료을 먹고 깊은 잠에 빠졌다. 15시간 뒤 겨우 눈을 뜬 A군은 거실에 나가자 참혹한 관경을 마주했다.


어머니 C씨40대와 누나 D양10대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가 잠든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22년 3월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로 이사 온 B씨는 자신의 딸과 이름이 같은 C씨와 이를 계기로 안면을 트고 가깝게 지냈다. C씨 역시 B씨를 이모라 부르고 자주 왕래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 무렵 딸과 사위에게 빚 독촉을 받던 B씨는 딸에게 "어디에서 도둑질하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그런 B씨의 눈에 C씨가 착용한 귀금속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B씨는 9월 11일 밤 귀금속을 훔치기로 결심하고 손녀와 함께 C씨의 집을 찾았다. 집에 있던 A군은 아무런 의심 없이 B씨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B씨의 손녀와 놀아주다가 B씨가 건넨 음료를 먹고 잠들었다.

그 사이 D양과 C씨가 차례로 귀가했고, 이들 역시 B씨가 "몸에 좋다"며 권유한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B씨는 이들이 쓰러진 틈을 타 귀금속을 훔치던 중 C씨가 깨어나자 집 안에 있던 흉기와 끈 등을 이용해 C씨를 살해했다.

D양도 잠에서 깼지만 B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고 쓰러진 뒤 질식사했다. B씨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D양의 상체에 이불을 덮은 후 불을 질러 시신을 일부 훼손하기도 했다.

부검결과 B씨는 복용 중이던 정신과 약을 절구공이로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도라지청에 넣고 섞어 이들에게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잔혹한 범죄로 B씨는 목걸이, 팔찌, 반지 등 총 333만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초기 외부침입 흔적이 없어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사건 10일 만에 C씨의 귀금속이 사라졌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면식범에 의한 타살로 수사망이 좁혀졌다.

이후 수사 한달 만에 C씨의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B씨가 유력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일가족 몸에서 검출된 수면유도 성분이 B씨가 가져온 음료에서도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한 B씨는 법정에서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먹일 때까지는 살해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약물에서 잠시 깨어났을 때 범행을 멈춰야 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B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들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는커녕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축소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B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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