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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활보한 욱일기 붙은 차…"두 눈 의심,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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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5-2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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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붙은 차량. 사진 커뮤니티

욱일기 붙은 차량. 사진 커뮤니티

욱일기가 붙은 차량이 도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도로에 욱일기 차량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앞에 욱일기 차량이 있었다"고 전하며 사진을 첨부했다. 함께 올린 사진엔 차량 뒤 창문에 욱일기 2개가 붙어 있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뒷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똑같이 붙어 있었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차주가 일본인인 거냐" "한국에 친일파가 너무 많다"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관련 공식 처벌법안은 없으며,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 조례만 있다. 지난 2021년 1월 공포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승천기를 비롯해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공공사용 제한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조례를 폐지하자는 안을 발의했지만,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자진 철회한 바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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