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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실명·얼굴사진 보도한 기자…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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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5-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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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얼굴사진 보도한 기자…대법, 유죄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사진 등 신상을 공개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기자 A씨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로 선처로 분류되지만 유죄에 해당한다.

JTBC 기자 A씨는 2019년 체육 지도자 신분인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 경력,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해 보도했다. 유명 피겨 스케이팅 강사가 제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이후 가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신상 공개를 문제 삼았다.

법적 근거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있었다. 여기에 따르면 언론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을 공개하면 안 된다. 가해자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 아동의 인적 사항도 대중에 알려질 수 있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급심1,2심은 기자 A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추가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라며 “실명 보도로 인해 보호되는 아동의 신체적 법익이 가해자의 명예보다 월등히 크다”고 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2022년 11월, “해당 보도로 인해 피해아동들의 인적 사항이 널리 알려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를 가명 처리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도 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1형사부부장 우인성는 지난해 11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가 개시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심리적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며 “언론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인이나 혐의자에 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보도 당시 JTBC의 메인 앵커였던 손석희 전 JTBC 사장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의 약식명령에 대해 손 전 사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2022년 10월, 언론사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대부분의 아동학대 행위자는 피해 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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