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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단체 "정부 태도 변화 없어 전공의·의대생 못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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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4-05-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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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찍어누르려 위험한 정책 남발…의대생 휴학 인정해야"
공공복리 위해 의대 증원 법원 판단에도 반발…"지금이라도 멈춰야"

의대교수단체 quot;정부 태도 변화 없어 전공의·의대생 못 돌아와quot;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태도를 바꾸지 않는 탓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없다고 의대 교수들이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서울 송파구 울산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의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작년 11월 대학별 희망 정원 조사를 했을 때 총장의 의지로 의대 증원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정부는 올해 4월 초에서야 인력과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오랜 기간 준비한 의대 증원이라면 최소 1년 전부터 대학의 인력과 시설,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여건을 확인하는 게 먼저였다는 것이다.

전의비는 "한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당장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가,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에 대해서도 각종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사직서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공공복리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당장 의료사고 사법처리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고 의료전달체계와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공공복리에 맞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들은 학생과 전공의가 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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