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kg 화약을 바닥에 왜 뿌려"…펑, 펑 폭발, 처참한 군인들 몸 상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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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군부대 폭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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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병사들/사진=SBS 보도 캡처 |
2016년 12월13일, 울산의 한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느닷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 중이던 20~23세의 현역 병사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중 중상자는 전신에 2도 화상과 발가락이 절단되기도 했다.
군대에 갔던 애꿎은 20대 젊은이들이 잘못된 지휘로 신체적 피해를 입어야 했던 울산 군부대 폭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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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으러 가다가 날벼락…중상자는 전신 화상·발가락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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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13일 울산시 북구 신현동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그래픽=뉴시스 |
지난 2016년 12월13일 오전 11시45분쯤, 울산 북구 신현동의 53사단 소속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이 일어난 장소는 훈련장 내 시가지 전투장 모형 건물이었다. 이 폭발로 당시 20~23세의 현역 병사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병사들은 울타리 순찰로를 청소하고 점심을 먹으러 훈련장을 가로질러 식당에 가던 중이었다. 당시 피해자 증언을 들어보면 꽝 하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몸이 날아갈 정도의 큰 충격이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중상자가 발생했다. 21세의 A 병사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한강 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발가락 3개도 절단됐다. B 병사도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나머지 병사 중 4명은 고막이 파열됐다. 다른 병사들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치료받아야 했다.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은 이 조립식 건물가로 3~4m· 세로 2~3m은 폭발 사고 후 벽면이 모두 뜯겨나갔다. 다행히 이날 예비군 훈련이 없어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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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주모 중령이 13일 부상병이 입원해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예기치 못한 폭발 사고의 원인은 금세 밝혀졌다. 예비군 훈련을 위해 모아놨던 연습용 수류탄이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군은 "탄약관리병이 연습용 수류탄 1500~1600발을 해체하고 그 안에 있던 많은 분량의 화약을 폭발 지점에 모아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화약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점화원과 접촉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군부대는 예비군 훈련을 위해 연습용 수류탄을 1800여발 수령한 상태였다. 그러나 민원 등으로 인해 200발 정도만 소모하고 나머지는 보관해두고 있었다.
그러다 연말이 되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기고 남은 1500~1600여개의 화약을 분리해서 바닥에 버렸다. 당초 부대 탄약관인 이모 중사는 폭음용 화약통을 분리해 버리지 않고, 부대 도로 등에 던져서 소모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헌병대가 이모 중사 등을 추궁하자 결국 폭음통을 분리해 화약을 바닥에 뿌린 것을 자백했다. 바닥에 이렇게 뿌려진 화약은 약 5kg 분량이었다.
당시 식당으로 이동하던 28명의 병사는 낙엽 청소를 마치고 갈고리와 야전삽 등을 바닥에 끌고 가고 있었다. 이 마찰로 발생한 불꽃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던 화약과 맞물려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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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600개 수류탄을 버려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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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개의 폭음탄을 신청했지만, 주위 소음 민원 때문에 200여개만 쓰고 1600개가 남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반납하면 다음 해에는 아예 해당 군부대에 폭음탄 배정이 200여개로 축소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에 연말이면 쓰고 남은 화약을 비오는 날 터뜨려 소모시키거나, 화약을 분리해 폐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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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53사단 헌병대장 정영호 중령이 사고당시 폭발한 폭음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폭음통을 비 오는 날 여러 차례 나눠서 소모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중사가 소음을 발생시키는 대신 화약을 따로 분리해 폐기하는 방법을 택했다.
폭음탄을 지나치게 많이 수령하고, 남은 폭음탄을 다음 해로 이월할 경우 추궁당할 것이 두려워 터뜨리라고 지시했던 대대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훈련용 폭음탄은 길이 5cm, 직경 1.5cm로 일회용 배터리와 비슷한 크기로, 심지에 불을 붙인 뒤 던지면 폭음을 내며 터진다. 소리 크기가 100데시벨 이상으로, 수류탄이 터지는 듯한 소리를 낸다.
화약이 타는 속도가 400m/s로 빠르고, 던지기 전에 실수로 손에서 터지면 손가락이 잘릴 정도의 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실제 훈련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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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53사단/사진=뉴시스 |
결국 이듬해인 2017년 1월, 잘못된 지시를 내린 대대장중령과 탄약반장중사는 구속기소 됐다. 해당 부대 사단장소장또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육군은 "이번 사고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참모 건의 및 부당한 지휘관의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 운영, 미사용 교톤 이월 관련 재교육, 폭음탄을 비롯한 위험성 탄약류 개선 등 안전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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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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