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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 끝까지 잡는다" 유령직원의 수상한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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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2-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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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세금 도둑 끝까지 잡는다quot; 유령직원의 수상한 출퇴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김영희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지난 일 년간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롭게 내년을 준비하는 것일텐데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재정이 필요한 곳에 올바로 쓰였는지, 또 반대로 혹시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김영희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 김영희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이하 김영희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공공재정환수제도에 대해 지난 해 몇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시간이 좀 지나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 국가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들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안되면서 받거나,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받거나, 정부지원금을 받아 받은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관행을 뿌리뽑고 국가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을 ①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을 속여서 받는다든지, ② 받아야 할 액수보다 부풀려서 더 많이 받는다든지, ③정해진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부정청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전액을 반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법이 개정되어 최대 3년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 박귀빈 : 그럼 공공재정이 제대로 쓰이려면 부정수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텐데요. 매년 우리나라에서 부정수급으로 환수되는 규모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김영희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 즉 정부지원금은 24년을 기준으로 248조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 올해 상반기에만 308개 기관에서 총 540억 원의 환수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청구에 대한 108억원의 제재부가금 처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30억원, 약 5% 정도 증가한 것인데요. 이는 실제 부정수급이 늘어났기보다는 공공재정 환수제도 시행 이후 각급기관에서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펼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 박귀빈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부정청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 김영희 :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쉬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이나 퇴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일했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해 일자리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득이나 재산을 숨겨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자주 발생합니다. 부부가 실제로 같이 살면서 서류상으로 위장이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안하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부정청구에 해당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며 농업직불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 아이디어를 마치 본인의 사업아이템인 것처럼 도용해서 상당한 금액의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귀빈 :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올해 3월 개정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 김영희 : 네 이번에 개정내용의 핵심은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보심 됩니다. 먼저,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해서 받은 사람과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사람은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최대 3년의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은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신고자의 신고를 통해 발견됩니다. 이러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아도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도 신설했습니다.

◆ 박귀빈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네요. 그만큼 앞으로 부정수급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국민권익위가 또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희 : 먼저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직접 받아 조사하는 업무를 합니다. 연간 약 600여건 정도 신고가 접수되는데, 저회과에 근무하는 조사관들이 신고내용을 조사해서 관련기관에 환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해 감시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포착되면 그런 부문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7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조사하였고, 총 42억원의 부정 사용을 밝혀냈습니다. 그 외 각급 기관에서 부정수급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급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미비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끝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전하실 말씀이나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영희 : 네. 국가재정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중한 세금이 가야 할 곳으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께서도 정부지원금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구요. 누구든지 부정청구에 대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나랏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부정하게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언제든지 권익위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포털 clean.go.kr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김영희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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