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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직접 뇌물죄 겨눈 檢…딸 계좌추적 중 수상한 송금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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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4-09-0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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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이 취업 특혜를 직접 받은 딸 다혜씨 부부현재 이혼와 ‘경제적 공동체’를 이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생활을 함께했다면 다혜씨 부부가 얻은 ‘이익’을 문 전 대통령도 함께 누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던 시절 일어난 사건이라 경제 공동체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검찰은 다혜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테크 과정도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모친 김정숙 여사의 한 친구가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단 부모가 제3자를 통해 자녀에게 돈을 줬다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애초에 5000만원이라는 현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출처 또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다혜씨가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경위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다혜씨 계좌에 드나든 돈의 출처와 부동산 거래 과정 등을 살펴보는 건 문 전 대통령 내외와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뇌물수수 사건에서 ‘이득’이 자녀에게 건네졌을 때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렸는지, 부모와 함께 경제생활을 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부산대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봐 뇌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조민씨가 결혼을 하지 않은 점, 독립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

반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아들 병채씨가 독립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곽 전 의원에게 법률상 부양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선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임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일각의 해석이 나온다. 다혜씨 부부가 얻은 경제적 이득과 제공된 대가성 특혜 여부를 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제적 공동체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예컨대 문 전 대통령이 옛 사위에게 ‘채용이 잘될 거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든지, 옛 사위를 채용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이를 부탁하는 말을 했다는 게 입증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뇌물수수죄에선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경제적 공동체와 같은 관계여야만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다혜씨 부부와 경제적 공동체인지에 상관없이 이득을 수수한 당사자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백서연·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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