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장 "의사 독단의 시대 갔다! 의사는 의사의 일, 간호사는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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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3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간호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 조치됐던 간호법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건데요. 이제 기존 의료법에서 독립은 물론이고요. 진료 지원 이른바 PA 간호사가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분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님이하 탁영란: 반갑습니다. 탁영란입니다.
◆박귀빈: 간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소외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탁영란: 네 지금 간호법은 저희가 2005년 이래로 4차례 저희가 국회 회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19년 만에 통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법의 취지는 보편적인 건강권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간호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드디어 저희가 19년 만에 통과되었다는 면에서는 대단히 기쁘고 감격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현장에 있어서의 많은 간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이제 현장 간호사들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숙제로 남아 있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박귀빈: 네 간호법이 최초 발의된 것이 19년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탁영란: 그동안에 저희가 간호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간호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그다음에 간호의 배치 기준을 환자 안전과 환자의 건강 성과를 위해서 저희가 그러한 법제화를 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간호와 돌봄에 있어서의 시대적인 요구 다시 말하면 이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건강 돌봄에 있어서의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 시대적 요구 때문에 간호법이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의사협회 연대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직역들의 반대들 때문에 계속 무산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귀빈: 네 간호법 통과에 대해서 우리 간호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긴 것인지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왜 다른 직역군에서는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간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핵심적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탁영란: 네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간호법의 가장 진정한 취지는 초고령 사회 도래의 만성질환이라든가 질병 구조의 변화 때문에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과 동시에 돌봄 사회로서의 대전환에 간호가 핵심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적정 배치를 통해서 대국민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간호 종합계획 수립이라던가 그다음에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한 간호법은 그동안에 저희가 요구했던 간호사들의 면허 업무 중에 좀 더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진일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간호사 면허 업무 중에서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좀 더 진일보했다는 면이 이번 간호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그 부분에 핵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PA 간호사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간호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동안 이런 거는 좀 불법적인 영역이 되어 있어서 좀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것이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어떤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탁영란: 그동안에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업무적인 면에서 의사들의 불법 지시에 의해서 행했던 많은 업무들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명 이제 PA 간호사라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자처럼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의 일부를 대체로 활용돼 왔던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많은 불법이었거든요.
◆박귀빈: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불법이 돼버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신거죠
◇탁영란: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법적으로 보호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의사들이 고용인 간호사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때 간호사들이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상황이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준법투쟁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께 그런 상황들을 소상히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이번 의료 공백 상황이 생기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의사들의 업무 중에서 전공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탈한 그 상황들을 메우기 위해서는 모든 강사들이 그 업무들을 대체해야 되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신속하게 간호사 업무 범위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준비해서 저희 이제 간호사들을 보면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저희가 숙련된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진료 지원을 해왔던 많은 간호사들이 해왔던 고도화된 의료행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전담 간호사라고 해서 전담 간호사들이 숙련성을 가지고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의료 이제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반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들을 저희가 해서 한 88개 정도의 행위들을 특정 행위들을 간호사가 이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보호를 해달라 법적으로 보호를 해달라고 해서 간호사 업무 범위 시범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일명 PA 간호사라는 명칭을 계속 이제 정부도 쓰고 언론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모든 간호사들이 그런 특정 의료 행위에 있어서는 간호사든 전담 간호사든 전문 간호사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PA 간호사라는 명칭은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번에 간호법에서도 그래서 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 진료지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지원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 지원을 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 이렇게 조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을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을 전문 간호사와 그다음에 임상 경력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격을 득한 자격을 가진만이 어떻게 보면 진료 지원의 업무를 할수록 법제화했다는 것이 이번에 간호법에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보통 간호사 업무가 있고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의사들이 일부 했었던 예를 들어 봉합 절개 처방 맞습니까 이런 것들 포함하여 아까 88개 진료 행위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분들 흔히 기사에서 이제 PA 간호사라고 하지만 그거는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니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탁영란: 그러니까 전문 간호사는 이미 저희 의료법 안에 있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상급 간호를 하는 사람들을 전문 간호사라고 하고 있고 전문 간호사들 중에서는 가정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처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법상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고 지금 PA 간호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는 어떤 타이틀도 없었고 파악도 안 됐고 그다음에 특정한 어떤 보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명칭이 없었습니다.
◆박귀빈: 그럼 그 명칭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거죠?
◇탁영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는 가칭 전담 간호사. 전담 간호사 자격을 가진 전담 간호사라는 자격을 가진 소위 훈련과 임상 경력을 가진 분들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가칭 전담 간호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사실은 진료 지원에 대한 업무는 사실 모든 간호사들이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저는 전담 간호사 그 역할 진료 지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모든 간호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탁영란: 그러니까 이제 전담 간호사라고 제가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전담 간호사는 지금 저희가 간호사 업무 범위 시범 사업을 한 이래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한 1만6천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럼 앞으로 이번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그동안은 그 진료 지원 업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함에도 불법이었던 그 문제가 이번에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 하나, 또 하나 지금 제가 회장님과 말씀 나누면서 궁금해진 것이 그럼 앞으로 모든 간호사분들은 이런 진료 지원 업무를 하실 수 있게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간호사분들 중에서 조금 더 특화되신 분들이 전담 간호사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탁영란: 그러니까 임상 경력 이게 소위 말하면 의료 행위 중에서 난이도 있고, 의사의 면허 업무 중에서 위임에 의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런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임상 경력과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인으로서의 경험과 훈련이 하나의 어떤 자격을 갖게 하고요. 그 자격을 통해서 주어지는 서비스는 소위 환자 안전을 위한 하나의 보장 체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해외에서도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특정 행위나 특정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좀 더 안전하고 환자한테 건강 성과가 훨씬 더 우수했다라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시행령에서 마련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는 특정 부분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들에게 훈련과 어떤 그런 임상 경력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업무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자격을 통한 환자 안전에 좀 더 법적인 면에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거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빈: 자격이 갖춰지신 분들은 그 업무를 조금 더 고난도의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된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또 현장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게 업무 범위가 너무 그러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업무 범위를 줄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탁영란: 네 저희가 지금 88개의 간호사 업무 범위 시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겠고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 인력에 대한 것을 아까 자격화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자격화를 통해서 업무와 한계를 마련한다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다음에 간호사 중에서도 어떤 전문 간호사 그다음에 전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간호사들이 갖고 있는 원래 고유의 면허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진료 지원 업무일 뿐이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에 있어서의 그런 진료 지원 업무들에 대한 체계는 이번 간호법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정확한 업무 범위는 앞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의료 행위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게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 간호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도 앞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번 개정안 통해서?
◇탁영란: 일단은 법적인 이제 보장이 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변화가 되겠고요. 사실 이제 의료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의료계 특위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의료인에게 해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사와 진료지원 간호사 마찬가지로 의료 사고와 관련된 어떤 공정과 그다음에 객관적인 그다음에 과학적인 면에서의 어떤 이제 문제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법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다른 지역군에서 그 부분을 여쭤보면 의사협회에서는 여전히 간호법 통과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단식 투쟁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의료사고가 날 경우 사실상 어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주장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이 책임이 의사한테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 개인적으로 의사 직역군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탁영란: 그동안 간호사들에게 불법에 대한 거를 지시한 사람들은 의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불법적인 면에서 법적인 안전망을 갖고자 하는 것이 간호법을 통한 첫 번째 출발이 되겠고요. 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훈련과 자격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환자 안전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는 의사의 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료적인 면에서의 공정한 저희가 의료 행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의료는 이제 더 이상 의사 혼자만의 독단적인 행위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질병 자체도 굉장히 중증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복합적인 질환이고 그다음에 의료 기술에 또는 이런 많은 과학의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팀워크로 일을 하는 것이 현대의료에 있어서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간호사와 그다음 의사가 팀워크를 통해서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그리고 또 이제 반발이 나오는 직역이 간호조무사분들인데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서 학력 제한과 관련한 폐지 부분이 이제 빠졌다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탁영란: 이번에 통과한 간호법은 이제 부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저희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이제 저희들이 간호 인력의 체계에 있어서의 개선 노력이 있어왔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보다 좋은 간호 돌봄을 위한 간호 인력 체계 그다음에 간호 인력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간호법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이제 하나의 팀으로 더 많은 지혜를 모으고 논의를 거치고 또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학제도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 제한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현재 지금 응시 자격을 보면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응시 자격에 있어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그다음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누구나 학원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어떤 지정 평가를 받는 그런 학원을 통해서 응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슈가 되기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앞으로 간호 인력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간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호로서는 한 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네 다 각자 입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율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간호사분들 또 간호조무사 그리고 이제 의사 의협에서 그 직역군 간의 어떤 물밑 대화의 장도 있습니까?그런 건 따로 없습니까?
◇탁영란: 저희가 이제 간호법 추진해 오는 과정 속에서 서로 너무나 많은 그런 이제 공방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의료공백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의료 현장이 어떨까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탁영란: 지금 현장은 저희가 한 6개월째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간호사들이 전담 간호사 소위 아까 말씀드린 진료 지원의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달부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간호협회에서는 이제 새로 전환되는 그런 전담 간호사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은 그러한 이제 교육과 훈련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안정화를 갖고 있긴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의사가 할 일은 또 의사가 거의 업무가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 간호사들도 조금은 이제 힘든 상황에 맞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힘드실 것 같고 또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가 됐다가 이번에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통과가 된 건데 사실은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지금의 의료공백 사태가 좀 길게 유지되고 있어서 그것도 좀 통과한 배경으로 보고 계십니까?
◇탁영란: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국민들께 간호법의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됐고요. 어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준법 투쟁 등을 통해서 간호사들이 의사회 업무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전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의료공백 사태에서 간호사들이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해서라도 그 현장을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간호사들이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그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이런 많은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신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여야가 처음으로 합치해서 이 간호법이 통과된 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국민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싶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의사협회에서 반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간호법도 통과되고 하다 보니 전공의의 복귀의 길이 혹시 차단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탁영란: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업무만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들은 의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전문의, 전공의 그다음에 진료지원 간호사, 간호사 다 함께 환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료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윤리이자 태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귀빈: 청취자분이 비교적 약자 위치에 가장 긴밀하고 가까운 의사들의 반대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래 걸렸지만 간호법 통과 환영합니다. 모두 좋은 방향으로 간호 행위가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간호협회 회장으로서 남기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탁영란: 네 대한민국 간호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간호 서비스를 필요한 모든 분들께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 간호법을 통해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국민들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초고령 사회 가장 핵심 의료 인력으로서의 간호사로 거듭나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탁영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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