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학대 사망 여고생 부모 "처벌 원치 않는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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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의 50대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가해자들을 놓고 “감사하다”는 당황스러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딸이 발작해서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입원할 곳을 알아보러 다녔으나 ‘미성년자라서 안 받는다’, ‘바로 입원이 안 된다’ 등의 말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2일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신도 A54씨, 합창단장 B52씨, 다른 40대 신도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앞서 사망한 피해 여고생 C17양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교회 신도인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날 “수사 단계부터 A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고 묻자 그는 “네”라고 짧게 말했다.
또 A씨 등의 학대에는 “B씨 등이 제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딸을 교회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곳 설립자의 딸이기도 한 B씨의 지시나 직접적인 권유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의 4차 공판은 이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해당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교회 내 쓰러져 있었으며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 중이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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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지난 5월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해당 교회 신도인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날 “수사 단계부터 A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고 묻자 그는 “네”라고 짧게 말했다.
또 A씨 등의 학대에는 “B씨 등이 제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딸을 교회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곳 설립자의 딸이기도 한 B씨의 지시나 직접적인 권유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의 4차 공판은 이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해당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교회 내 쓰러져 있었으며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 중이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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