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40일 된 선풍기, 3분 만에 불 붙어 화재…판매사 "보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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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경 전남의 한 원룸에서 발생했다.
당시 복도에서 찍힌 CCTV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잠시 집 밖으로 나섰다가 약 3분 후 돌아가고 있었다. A씨가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 내부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문을 열면서 빠져나온 연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가득 메웠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선풍기를 켜 둔 채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3분 사이에 선풍기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옷가지와 신발 등으로 불을 껐고, 이 과정에서 약한 화상을 입었다. 또 약 3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선풍기 전선의 단락흔. 사진 JTBC
A씨는 "선풍기를 구입한 지 4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제품 결함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판매사는 "우리가 8만대 이상을 팔았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보상하면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소송을 걸어오면 응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최소한의 피해액만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해 봐도 일단 판매사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딱히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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