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 원 에르메스 가방 사라져"…범인은 항공사 직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4,000만 원 에르메스 가방 사라져"…범인은 항공사 직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4-05-28 14:39

본문

뉴스 기사
quot;4,000만 원 에르메스 가방 사라져quot;…범인은 항공사 직원
위탁수화물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을 절도해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 등 3억 6,000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승객들이 맡긴 수화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속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조로 위탁수화물 적재 작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직원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4,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수사에 나서며 적발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승객 물품 1~2개씩만 훔쳐 수사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또 근무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 해외여행객 특성상 짐을 잃어버려도 현지에서 잃었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60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04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