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의 소득에 "세금 내라"…항의했는데도 2년째 황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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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실수였다, 고쳐주겠다" 해놓고 또 오류
국세청도 걸러내지 못한 잘못된 정보 [앵커] 하지도 않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며 세금을 내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의를 해서 고쳐질까 했는데 2년째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자체는 실수였다고 했고, 국세청도 잘못된 정보를 거르지 못했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50대 이모 씨는 최근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97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급여로 931만원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씨 것인데 이름은 김모 씨로 적혀 있습니다. 이씨는 3년 전 영등포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한 게 전부입니다. 구청이 다른 공공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칸에 이씨 것을 잘못 넣은 겁니다. [이모 씨 :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에서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될 리가 있냐. 너무 황당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모 씨 : 작년과 똑같이 동일하게 잘못돼 있으면 감사를 하든가 시스템 구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없어 보였어요.] 이씨는 구청에 항의해서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지난해에도 올해도 "실수다, 고쳐주겠다"고만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국세청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올린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걸러내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영등포구청 측은 "손으로 입력하다 잘못 입력된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자체와 과세당국의 허술한 과세 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함민정 기자 ham.minjung@jtbc.co.kr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김영석] [핫클릭] ▶ 가 옆에 점·괄호..무효표 4표 중 3표는 찬성성 ▶ [인터뷰] "공수처 수사팀에 압력 있다는 첩보 있다" ▶ 김호중 소속사 재무제표…공연 강행 이유 있었다 ▶ 주먹으로 반려견 머리를…CCTV 확인한 주인 경악 ▶ 포즈 막더니 윤아 표정이…칸영화제 인종차별 논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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