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법원 "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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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상습 마약투약·명의도용 처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엄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및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약 154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엄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엄씨의 상습투약 및 상습매수는 범행 기간·횟수·방법·양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중독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는데 피고인은 법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2021년부터 의료진이 과다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범행했다”며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마취제, 수면제 의존 및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엄씨가 오랜 기간 수면장애·우울증 등으로 의료용 마약을 투약하게 됐고, 의존성을 고백하고,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지만 “실형을 선고한 만큼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하겠다”고 밝혔다. 엄씨는 “많은 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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