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스티커 붙이면 고소"…차량 유리에 붙여둔 쪽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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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불법주차 한다고 광고하고 다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애들 태우고 다니는 학원버스가 이런 글을 붙이고 다닌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지속적인 주차금지스티커 부착 시 재물손괴죄가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스티커 부착 행위자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쪽지가 붙어있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학원 홈페이지나 동네 맘카페 올려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학부모들이 저런 걸 봐야 하는데" "무식해서 용감한 경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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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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