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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엉뚱한 집 침입한 뒤 "앗 실수" 몰래 도망간 법원 집행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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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5-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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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들이 제보자의 집에 침입한 뒤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법원 집행관들이 제보자의 집에 침입한 뒤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공구를 든 한 남성이 현관문의 손잡이를 부숩니다. 문이 열리자 남성들이 하나둘씩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이들은 집을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지난 2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이 어제2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해당 주택 소유자인 제보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던 중, 특수 장비로 문을 부수고 집에 침입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집에 2분간 머문 뒤 사라졌는데요.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경찰로부터 "해당 남성들이 광주지방 법원 집행관이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제보자의 집을 찾은 남성들은 광주지법 집행관과 관계자들로, 민사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 물건을 압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 대상 채무자가 이미 1년여 전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는 겁니다. 현재 이 집에는 채무자와 관련 없는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으면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결국 집행관실에 항의했는데요.

집행관실 측은 "민사집행법상 정당하게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집행관실 측은 "민사집행법상 정당한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며 오히려 제보자에게 "민사집행법에 대해 알고 있냐", "법을 알고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광주지법에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 뒤늦게 집행관실의 해명을 들었습니다.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라 주장해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이와 관련 "문 앞에 CCTV가 없었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수 있지 않나"라며 "집행관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사건반장에 전했습니다.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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