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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친구 통해 딸에게 현금 5천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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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9-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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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돈세탁 목적이라면 실명 거래 했겠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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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가 친구를 통해 딸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단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은 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딸 부부에게 생계 지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담해야 할 돈을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부담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던 검찰이 수상을 흐름을 잡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을 친구에게 줬고, 이 돈이 다혜 씨 통장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통장에는 김 여사 친구 이름 옆에 김 여사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쫓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혼한 딸에게, 실명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며 돈세탁이 목적이라면 실명으로 돈거래를 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돈을 보낸 건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여서 서씨 취업과는 완전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청와대 직원은 당시 이미 청와대에 있지 않았다"며 "확인도 안 된 정보를 흘리는 전형적인 검찰식 언론 플레이이자 제2의 논두렁 시계 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 관련 기사
지지부진했던 문 전 대통령 수사…이 시점에 속도 붙은 이유는?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3177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tbc.co.kr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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