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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에 13일 출석 통보…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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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2-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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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르면 오는 13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수감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요청 사유를 검토한 뒤 이를 허용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출석 연기를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 다음날 일과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최대 3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한 만큼, 검찰이 조 전 대표의 연기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오는 16일에는 수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대표가 어느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대법원 선고 후 닷새째 되는 날 창원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유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고 나흘 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는 조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조 전 대표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지됐던 아들 조 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시효 내에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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