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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 아닌 차량 결함"…강릉 급발진 추가 재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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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5-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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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에 탄 손자가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재연 시험이 지난달에 이어 추가 진행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재연을 통해서도 운전자 과실로 본 국과수 감정과 달리 차량 결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사고 현장 도로에서 진행한 공식 재연 시험에 이은 두 번째 재연.

자동차 경주 면허가 있는 강릉 시민이 운전을 맡았습니다.

2년 전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과 모델의 차량이 경차 크기의 스티로폼 모형 앞에 멈춰 섭니다.

세 차례 모두 제동장치를 밟지 않았는데도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한 겁니다.

가속페달을 일정 정도 이상 밟으면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결함을 부정한 차량 제조사의 주장,

운전자에 의해 자동긴급제동장치가 해제돼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과도 다른 결과입니다.

유족 측은 이번 시험을 통해 사고 당시 차량 결함으로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첫 공식 재연 시험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1차 재연 시험 역시 속도와 기어, 엔진 회전수 변화 등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5초간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 늘어난 속도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수치가 재연 시험 때보다 시속 10km 안팎이나 낮았습니다.

제동장치를 밟았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하종선 / 유가족 측 변호인 : EDR사고기록장치에 나온 110km/h에서 116km/h로 5초 동안 그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것은 도현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필사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재연 시험은 모두 유족의 몫이었습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22대 국회가 정말 민생을 위한, 정말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 번 싸워나갈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중인 유족과 제조사는 다음 달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재연 시험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김동철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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