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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후 생활비 벌겠다던 아들, 이틀만에 공사현장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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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4-09-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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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 조사

부산에서 20대 청년이 공사 현장 출근 이틀 만에 추락사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일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대학교 2학년생인 A씨21는 휴학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산 영도구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 투입됐으나 지난달 22일 사고로 숨졌다.


quot;휴학 후 생활비 벌겠다던 아들, 이틀만에 공사현장서 사망quot;

부산 고용노동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고 당일 A씨는 아파트 24층 높이에서 덕트난방 및 환기구의 도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해당 덕트의 구멍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추락 높이는 아파트 24층 수준으로 약 86m로 확인됐다. 동료 작업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A씨는 끝내 숨졌다. 사고 당일은 A씨가 출근한 지 단 이틀 된 날이었다.


A씨의 유족 측은 공사 현장에 일을 나가는 아들을 걱정하면서도 젊으니 한 번 해보라며 보냈지만, 이틀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A씨의 모친은 지역방송 KNN에 "평소 음악을 좋아해서 대학교 밴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버스킹 공연도 하던 꿈 많은 아이"라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지게 돼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모친은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다가 가서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없는곳에서 편안하게 쉬어라"라고 말했다.


해당 공사장에선 지난해 4월에도 화물차 운전기사가 철근에 깔려 숨지는 등, 이번 사고를 포함해 약 1년 만에 두 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사를 맡은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는 사고 발생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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