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결제하면 김혜경이 현금 줘"…비서 배씨 진술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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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날 배 씨는 검찰의 "증인은 김혜경 집에 초밥을 배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사모님께 안부전화를 하면서 드시기 편한 거로 배달하겠다고 진술했다는데, 피고인이 음식을 보내는 걸 승인한 거냐"는 질문에 "아니다. 음식 배달을 승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검찰이 "음식을 배달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좋다 알겠다고 했다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음식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피고인이 안 물었냐"는 질문을 던졌고, 배 씨는 "그냥 돈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의 자택에 배달한 음식들은 결과적으로 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도 예산에서 음식 대금이 나간 것인데, 피고인을 속이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냐"고 물었고, 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답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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