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아버지를 대신해 무죄 받아낸 딸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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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 최창일 씨의 딸 최지자나카가와 도모코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나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pjh203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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