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돌싱 길 열렸다…"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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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40년 만에 판례 깨져 이미 이혼한 사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청구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1984년 대법원은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밝힌 이후 이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돼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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