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찔려 11세 뇌…50년→27년 항소심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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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에서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B 씨23·여를 발견, 뒤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목을 찌르고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그는 B 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자 친구 C 씨23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손목 동맥이 파열돼 신경의 상당 부분이 손상됐고, C 씨는 20여시간 수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세 수준에 머물러 평생을 살아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발각되자 건물 복도로 도망쳤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했고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인 범행보다는 우발적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특별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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