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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재산세까지 낸 조상 땅…"주인 없다며 국유화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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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4-09-0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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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재산세 납부한 땅 주인 없다며 국유화

임야대장에 임용 전 공무원 도장…"찍은 적 없어"

토지 이용 승낙 요청까지…"오래전 일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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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 년 동안 관리해온 조상 땅을 국가에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산림청이 주인 없는 땅으로 공고한 뒤 국유화한 건데요.

제보자는 15년간 낸 재산세 영수증 등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맞이 명소인 강릉 정동진 인근, 축구장 18개 크기의 임야.

전찬혜 씨 할아버지는 1983년까지 15년간 이 땅의 재산세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산림청은 느닷없이 이 땅을 주인 없는 땅, 이른바 무주부동산으로 관보에 공고한 뒤 국유화했습니다.

전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땅은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였습니다.

[전찬혜 / 제보자 : 무주부동산이라고 해서 뺏긴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는 그런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6·25 전쟁으로 소실돼 1970년에 복구했다는 임야대장도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소유자가 없다고 기록했지만, 도장을 찍은 것으로 된 공무원은 다음 해인 1971년에 임용됐고, 해당 공무원은 아예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고 해명합니다.

누군가 주인 없는 땅으로 꾸미려 조작한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전상혁 / 옛 명주군 공무원 : 카드임야대장를 만들 때 제가 관여도 안 했고, 그다음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인 없는 땅이라더니 이후 명주군은 전 씨 할아버지에게 토지 이용 승낙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명주군을 통합한 강릉시와 산림청은 오래전 일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경 / 변호사 : 국가가 등기부를 만약 가져갔다면, 재판 외에는 소유권을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 씨는 소송에 나서기로 했고, 시민단체 강릉사랑시민연대는 임야대장 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 김동철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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