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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14곳·흉부수술 16곳 응급실 중단…"추석 이후 더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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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4-09-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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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14곳·흉부수술 16곳 응급실 중단…quot;추석 이후 더 늘 것quot;

8월 28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병원들의 응급실 운영난을 두고 의대 교수들은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 진료를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의비에 따르면 1일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 안 되는 곳이 14개, 흉부대동맥수술 안 되는 곳이 16개, 영유아 장폐색시술 안 되는 곳이 24개, 영유아 내시경 안 되는 곳이 46개다.

이어 "건국대충주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전의비는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 것"이라며 "이 상황이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인가.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8월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 정부의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이 놓여져 있다. 2024.8.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의비는 또 "정치권은 의료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통령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민 건강과 한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이미 시작된 의료붕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국민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의료붕괴를 가져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증원을 중단하는 게 사태를 진정시킬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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