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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구리 반찬?" 울산 플랜트 건설 현장 도시락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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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9-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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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제공하는 도시락에서 발견돼
돈벌레로 추정되는 벌레는 밥 속에 들어있어
폭염에 도시락 위생 문제까지, 노조 반발
플랜트건설노조 "하루 3~4건 제보.. 바퀴벌레까지도 나와"


울산석유화학공단과 온산국가산단 내 플랜트건설 현장에 점심으로 제공된 도시락에서 개구리 사체와 돈벌레가 나와 노조가 도시락 업체 전수조사와 위생 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돈벌레위 개구리 사체 사진.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제공
울산석유화학공단과 온산국가산단 내 플랜트건설 현장에 점심으로 제공된 도시락에서 개구리 사체와 돈벌레가 나와 노조가 도시락 업체 전수조사와 위생 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돈벌레위 개구리 사체 사진.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대규모 플랜트건설 현장에 제공되는 도시락에서 개구리 사체와 돈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플랜트건설노조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도시락 업체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위생 관리 감독을 당국에 촉구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주일 전인 지난 8월 26일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대기업 H사의 플랜트건설 현장 도시락에서 다리와 눈 등이 선명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내 현장에서도 돈벌레로 추정되는 벌레가 밥 속에서 발견됐다.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개구리 사체의 경우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점심용 도시락에서 나왔다"라며 "반찬에 개구리 같은 것이 보여서 젓가락으로 들어낸 뒤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노조에 알려왔다"라고 설명했다.

또 돈벌레가 나온 도시락은 이 보다 3~4일 앞서 발생했으며, 해당 사업장은 유류 또는 가스를 보관하는 대형 탱크 건설 사업장이라고 덧붙였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7일 울산 남구청과 울주군청, 북구청 등에 공문을 보내 문제가 된 도시락 제조업체의 현장 위생 조사를 촉구한 상태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2023년 11월 포항제철소에서 협력업체가 제공한 도시락을 먹고 170여 명의 현장 노동자가 집단 식중독을 일으켜 1명이 사망한 사례를 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올여름 폭염이 계속돼 식중독 발생이 우려가 매우 컸고 9월 들어서도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울산시 등 관계당국이 대규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울산지역 공단과 건설현장 등에 제공되는 도시락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당 등 무허가 도시락 제조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도시락 제조업체의 자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해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도시락 이물질과 관련해 도시락 업체 위생 점검과 전수 조사를 울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도시락 이물질과 관련해 도시락 업체 위생 점검과 전수 조사를 울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한편 울산지역에서 진행 중인 플랜트건설 사업장은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만 2만 8000명가량 투입돼 있다. 하지만 현장 특성상 직원용 식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 대부분 발주처로부터 도시락을 제공받아 컨테이너 박스 안이나 야외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때때로 음식이 상했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고, 이때마다 노조는 도시락 제공 업체 공개와 위생 점검을 발주처 등에 요구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도시락 위생 문제와 관련해 하루에 3~4건씩 제보가 있었고 한번은 바퀴벌레까지 나온 적도 있었다"라며 "즉시 개선하겠다는 말을 믿고 참아왔지만 공사업체와 도시락 업체 간 모종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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