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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정규직, 고용부 실업급여 삭감 입법예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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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5-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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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 삭감 예고
- "초단기 계약 등 불안정 고용부터 없애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청년노동자들이 정부의 실업급여 감액 움직임에 반발했다.
청년·비정규직, 고용부 실업급여 삭감 입법예고 반발
민주노총 청년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실업급여 삭감 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민주노총 청년조합원들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삭감 입법예고를 규탄했다. 이날 청년조합원 20여명은 정부와 기업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해 쉬운 해고를 허용하면서 청년과 비정규직의 반복수급을 도덕적 해이로 단정한다고 비판했다.

청년들은 정부가 고용안정을 보장하기는커녕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부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정부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었고, 현재 정년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년특별위원장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며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도덕적 해이로, 이들의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단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예술강사인 박수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학교 예술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술강사는 매년 실업자가 되기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실업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예술강사들의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적 이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지급되는 급여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청회 후 브리핑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1일 고용부는 실업급여의 수급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이 처리되면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이때 이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노동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실업급여 삭감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안정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권도훈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조직부장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은 1년, 6개월,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직과 오래 버틸 수 없는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부에 있다”며 “실업급여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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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yml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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