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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안팎 "문재인 조사 임박"…옛 사위 급여 2.2억 뇌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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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09-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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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 소재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다. 검찰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 조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의 전무로 취업시킨 혐의뇌물공여로 입건됐다. 취업 당시 서씨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주거지원비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이 사실상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보고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통상 부정한 금품이 공무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접 뇌물죄로 보는 것은 딸 부부에 ‘경제공동체’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혜씨 부부의 경우 별도 가정은 꾸렸지만 2018년 당시 독립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부녀 간 금전 거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검찰에 출석한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서씨 취업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통상적인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검증”조국 조국혁신당 대표했으며,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를 거쳤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참고인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국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혁신당 대표는 취재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말이냐”고 물었다. 이어 “최근 윤석열·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달 20일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치 보복”이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 전 실장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 등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소환에 수차례 불응한 전 정부 민정수석실 친인척 관리팀장을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필요가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진술을 거부할 때 검찰이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전주=김준희 기자, 정진우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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