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죽였다" 30대 자수 후 사망…이틀뒤 여성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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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한다”며 경찰에 신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정오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수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창녕군 한 도로 승용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자수 이틀 후인 지난 30일 오후 2시께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여성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 사망 시점은 5월 22일로 추정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지인 관계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것과 수사를 토대로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B씨 부검 후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하년 범행 동기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ok@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90년대생 급식 메뉴 아녔어?…독립 투사도 감옥가기 전 먹었던 음식 [퇴근 후 부엌-카레] ▶ 고민되던 두부 포장 속 물, 알고보니… [식탐] ▶ "상한 반찬 자꾸 보내주시는 친구 어머니…어떻게 거절 할까요" ▶ “아빠 ‘성’ 빼주세요” 얼마나 싫었으면…유명 배우 딸, 충격 선언 ▶ 개인파산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금호동 아파트도 경매 나왔다 ▶ 최동석, 양육권 갈등에 “아이들 아니면 제주도에 살 이유 없다” ▶ 만47세 최강희, 결혼정보회사 등록 “위로 10세-아래로 4세까지 OK” ▶ 임창정·김익래 주가조작 의혹 벗었다…무혐의 불기소 ▶ “아이 둘인데 남편이 술 마시고 성매매”…아내 고민에 법륜스님 조언은? ▶ ‘싸이 출연’ 조선대 축제서…만취해 상의 벗고 행패 부린 30대男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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